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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규정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 본국검협회에서 계승 보급하는 검법, 격검의 공정성과 통일성의 원칙에서심사, 관리함으로서 투철한 무도정신 함양과 기술배양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인격수양과 실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의무)
    협회산하 각 시ㆍ도지부 및 소속지관은 해당 소속관원을 본 협회 심사규정에 의하여 심사에 응시시킬의무가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심사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소정의심사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명)
    심사분과 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는 위원 중 직무대행자를임명하여 심사업무를 총괄 수행케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명)
    심사분과위원은 심사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회장이 임명하며, 임시위원을 임명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 분과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회장이 임시 위원을 임명, 심사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제6조(심사의 구분)
    본회의 수련자는 누구나 심사에 응할 자격이 주어지므로 심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본회 심사는유급심사와 유단심사로 구분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1. 3급 심사위원 : 4단 이상 단증소지자로 2단 이하 승단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2. 2급 심사위원 : 6단 이상 단증소지라고 4단 이하 승단심사 업무를 수행 한다.
    3. 1급 심사위원 : 7단 이상 단증소지자로 5단 이하의 승단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심사시행)
    협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과 같이 승단심사를 실시한다.
    1. 승단심사는 협회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회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하여야될 부득이한 경우는 협회에서 승인된 지정 장소에서 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승단심사는 정기심사와 임시 심사로 구분하며 정기 심사는 매 분기 별로 1년에 4회 이상매분기 마지막 월 지정 일에 실시하고 임시심사는 심사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청하여협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3. 협회이외의 장소에서 심사를 실시할 경우 협회소속 감독위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감독할 수 있다.
    4. 유급심사는 각 지관도장에서 2개월에 1회씩 실시하고 심사위원장은 해당 도장 관장이 된다.

    제9조(심사신청 및 결과보고)
    1. 시ㆍ도지부장이 승단심사 신청을 할 때에는 매분기말 1개월 전에 심사 신청서를 작성 소정정의심사수수료와 함께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사분과위원장은 승단심사 실시 완료 후 7일 이내에 승단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심사결과처리)
    심사위원장은 승단심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심사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접수일 이후 3개월(단, 시급하다고 판단될 시는 10일 이내에 처리 발급한다.)이내에 확정, 소정 단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신청인 자격 및 준수사항)
    1. 심사 신청인의 자격은 본 연맹에 등록을 필한 소속시관에서 수련하는 관원으로서 소속관장이추천한자 이어야 한다.
    2.소속관장이 승단심사를 추천하는 경우 수련기간, 기술수준, 기타 유단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제반사항에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공정하게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3. 심사 신청인은 협회 공인도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비규정 장비 도복착용 시 탈락처리함) 제규정을준수하여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조(승단 년한 및 연령)
    1. 승단 년한은 각 단의 자격취득 후 다음 단으로 승단할 경우 최소 수련 기간이며, 1단의경우는 입관 후 최소 수련기간을 말한다.
    2. 만 9세 이상부터 승단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단수 승단 년한 - 1단 : 1년, 2단: 1년,  3단: 2년,  4단: 2년, 5단: 3년

                           6단: 5년, 7단: 6년, 8단: 7년, 9단: 8년

    3. 만 18세까지만 3단의 자격을 인정한다.
    4. 만 35세 이상인자는 6단 승단자격을 부여한다.

    제13조(심사방법)
    1. 1단~3단 승단심사는 실기심사와 이론심사로 한다.
    2. 4단 이상 승단심사는 실기심사, 이론필기 심사로 한다.(단 4단 이상은 협회 본부에서 직접심사한다.)
    3. 4단 이상 승단심사중 이론 필기 심사는 본국검도 발전에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 대체할 수있다.
    4. 부문별 심사과정에 합격 판정은 각 과정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불합격 판정의 경우다음 심사에서 해당 판정에 대하여만 추가 심사할 수 있다.
    5. 4단 이상 승단심사중 이론 및 협회규정 필기심사에 합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심사는생략할 수 있다.(단 협회발전과 연관성 있는 논문으로 대신한다.)
    6. 본국검의 기술과 이론을 갖추고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심사분과위원회와 이사회의결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으로 특별 승단할 수 있다.

    제14조(심사과목)
    1. 실기심사
    1) 목검법 : 기본검세, 예도28세, 28방베기, 배달12검, 화랑12검, 태극12지검, 본국검본형, 한교환도, 장도월도
    2) 죽검법 : 격검기본10검세, 방적세, 연격, 고전법(1도,2도,3도)
    3) 진검법 : 기본8방베기, 짚단베기, 대죽베기(진검베기 심사는 성인유단자에 적용됨)
    4) 이론필기 심사 : 본국검도 교재에 수록된 이론필기심사


    제15조
    (실기심사 채점기준) 실기심사는 죽도 및 목도과정에 해당 부문별로 예법, 보법, 시선, 기합, 자세, 환급, 강약, 신축성, 중심, 담력, 기검체의 일치성을 기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채점한다.

    제16조(심사수수료)
    1. 심사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며 물가상승 또는 기타 사유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조정 시행할수 있다.
    2. 소정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불합격된 경우는 다음 심사에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으며 3회 이상 불합격 시는 신규신청자와 동일규정을 적용한다.
    3. 유급심사는 지관에서 관리하고 협회에 소정의 급증 발급비를 납부하고 협회에서 발급 받으며, 유단심사는 협회에서 전액 관리한다.(단, 협회의 운영실태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제17조(심사 신청자격제한)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속지관에서 승단심사 신청을 할 수없다.
    1. 상벌 규정에 의거 경고처분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2. 미납금 납부 시에는 차기 심사에 승단심사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 (안전교육)
    심사분과위원회는 실기심사 실시 전 심사진행원 및 심사참가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사고를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제19조(명예단수여)
    본국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는 심사분과 위원회와 이사회결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으로 명예단을수여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사항)
    1)심사원서는 협회공인 신청 심사서식에 의한 양식에만 준한다.
    2)서류 미 개재 및 구비서류 미첨부시 서류심사 불합격 처리한다.
    3)협회 공인심사는 심사규정에 의하여 승단결과를 실행한다.
    4단 이하의 심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류심사는 일절 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