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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편- 사)대한본국검협회, 업무포장 및 상표특허 등록, 본국검 교재 지적재산권 등록 및 영상저작권 등록 소유권 확보, 국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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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회   작성일Date 26-07-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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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편- 사)대한본국검협회, 업무포장 및 상표특허 등록, 본국검 교재 지적재산권 등록 및 영상저작권 등록 소유권 확보, 국내 유사단체들 본국검 명칭 사용시 법적 제재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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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무사도의 본국검 교본 지식재산권 등록, 2000년 편찬, 2009년 저작권 등록 )                  


    1편에 이어서-


    조선무사영웅전(안자산, 1919)은 한민족 전통무예의 전승교과서

     

    우리 한민족의 건국이래 가장 어려운 국난에 처해진 상황에서 잃어버린 국혼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민족이 대륙을 정별 하던 상무적(尙武的)기상은 국민들에게 되새기고, 한민족의 무사도의 정신을 교육시키기 위해 1919년 안자산선생이 조선무사영웅전을 편찬 하였다. 이 조선무사영웅전은 정조 때의 무예도보통지 우리 전통검법을 현대로 배달하는 차원이 높은 문화적, 사적 가치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정조의 무예도보통지는 주로 군의 병술을 강화키 위해서 편찬 되었지만 모두 단절되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절된 무예도보 검술을 되살려 전승하는 계기가 된 조선무사영웅전은 일제 36년 간의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민족의 혼을 되살리기 위해 민간에 전승되어오던 고유한 전통무예들만 기술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 그 가치성을 따지려면 국보급 문화재적인 가치가 존재함을 지적한다.

     

    이 책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말기에는 무예도보의 26기는 소실되고 일제강점기에 주로 민간에 전래 되어오던 종목을 말하며, 궁술(弓術), 격검(擊劍), 유술(柔術), 경마(競馬), 축국,격구(蹴球, 擊毬), 석전(石戰)六種이니 이하에 낙술 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에 전승되어 오던 우리나라 전통무예는 이 6(六種)이라고 명확히 입증한 자료이다. 격검이란 표기는, 옛 사서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를 근거하면 검술, 격검, 검법 등으로 지칭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통검술 또는 검법이란 뜻과 같다. 따라서본국검이란 명칭과 의미가 동일한 것이다. 조선무사영웅전은 한민족 전통무예를 전대에서 현대, 후대로 계승되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문헌자료이고, 무사도의 사상과 이념, 무사도의 윤리,무사도의 종교,무사의 가악과 문학 등을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통무예의 교과서적인 역할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무예인이라면 꼭 공부해야 할 지침서이다.

     

    특히 본국검법은 중국의 명나라 장수 모원의의 무비지(1621)의 기록에 이 검법은 조선에서 배워왔다고 하여 "조선세법"이라 칭하였다.

    또 일본의 원광류, 토유류 들의 검법이 우리 조선의 본국검법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검법의 기예를 보면, 본국검과 예도28세의 기예를 도입한 기법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라인과 백제의 멸망으로 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전해준 것이다. 그래서 본국검법과 일본 검도의 기법이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무예도보통지 관련 단체와 검도, 검법, 검술 단체는, 본회가 화랑검법 본국검을 오십년 전부터 선점하여 국민적 보급과 전승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본회의 전통문화전승사업에 업무방해와 상표특허 등록 소유권 침해에 해당되지않도록 본국검명칭과 기법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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