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본국검을 찾아서 - 제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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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무예 본국검 특허상표 등록 확보한지 오래돼
민속무예 본국검 종목은 벌써 40년 전에 대한민국 무술단체 300개 중 국내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단일체계를 구축했고, 수십 년 전부터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을 설립해 국가 공익단체 등록과 단체 업무포장 등록, 국가공익단체가 본국검 특허상표 등록과 지적소유권 등록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의 본국검의 명칭이나 기법을 사용해 체육도장을 운영하는 단체와 개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이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엄숙히 통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가 국가 공익법인으로써 한민족 국검인 본국검의 난립과 기법의 왜곡과 유사단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결과이다.
무예도보통지의 24기는 정조 때 편찬하여 어영청의 중순등록시험(1751년~1816년)으로 사용되어오다가 조선 말기에 와서는 서양의 병기를 도입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개입으로 구식군대는 해체되고 일본식 군 제도를 편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예도보통지의 24기는 자동적으로 폐기될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1910년 일제의 한일 강제 병합에 저항한 구식군대 군인들이 전국적으로 의병에 가담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한 의병들에 의해 24기의 일부인 격검(擊劍)이 근거리전투에 사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에 전래되어 가전무예로 전승되어진다.
그 시대의 시대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군은 수비대라 칭하고 일제에 저항한 우리 백성들은 의병이라 불렀다. 왜인들이 우리 땅에 침입하여 자신들이 수비대라 했으니, 한 국가가 미약해지면 얼마나 처참해 지는지를 알 수 있는 일이다. 일제강점기 항일전투에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숫자가 10만이 넘는다니 우리 민족의 구국을 위한 전국적인 전쟁 상황이었다고 봐야한다.
조선무사영웅전은 한민족 전통무예의 전승교과서
우리 한민족의 건국이래 가장 어려운 국난에 처해진 상황에서 잃어버린 국혼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민족이 대륙을 정별 하던 상무적(尙武的) 기상은 국민들에게 되새기고, 한민족의 무사도의 정신을 교육시키기 위해 1919년 안자산선생이 조선무사영웅전을 편찬 하였다.이 조선무사영웅전은 정조 때의 무예도보통지보다 차원이 높은 문화적, 사적 가치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정조의 무예도보통지는 주로 군의 병술을 강화키 위해서 편찬 되었지만, 조선무사영웅전은 일제 36년간의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민족의 혼을 되살리기 위해 민간에 전승되어오던 고유한 전통무예들만 기술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 그 가치성은 따지려면 국보급 문화재적인 가치가 존재함을 지적한다.
이 책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말기에는 무예도보의 24기는 소실되고 일제강점기에 주로 민간에 전래 되어오던 종목을 말하며, 궁술(弓術), 격검(擊劍), 유술(柔術), 경마(競馬), 축구(격구)(蹴球), 석전(石戰) 등 六種 이니 이하에 낙술 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에 전승되어 오던 우리나라 전통무예는 이 6종(六種) 이라고 명확히 입증한 자료이다. 격검이란 표기는, 옛 사서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를 근거하면 검술, 격검, 검법 등으로 지칭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통검술 또는 검법이란 뜻과 같다. 따라서『본국검』이란 명칭과 의미가 동일한 것이다. 조선무사영웅전은 한민족 전통무예를 전대에서 현대, 후대로 계승되어 지는 중요한 역사적 문헌자료이고, 무사도의 사상과 이념, 무사도의 윤리, 무사도의 종교, 무사의 가악과 문학 등을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통무예의 교과서적인 역할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무예인이라면 꼭 공부해야 할 지침서이다.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전통문화체육신문사
한민족전통무예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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