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화랑본국검
LOGIN MEMBERSHIP
  • 자료실
  • 보도및문헌자료실
  • 자료실

    보도및문헌자료실

    화랑본국검을 찾아서- 제3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3-04-03 13:06

    본문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검술 본국검2의 태권도처럼 세계화하자 

    우리 한민족의 전통 민속무예인 국궁택견씨름과 함께 본국검이 전승종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한번 생각을 해보자적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우리 군사는 칼을 안 쓰고 씨름이나 택견을 하여 싸웠겠는가어릴 때 동네에서 칼싸움하던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전래해오던 검술이 존재하였고바로 그 검술이 우리나라 호국의 검 즉본국검(本國劒)인 것이다따라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검술 본국검을 태권도와 같이 세계로 나아가 국위선양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와 동일하게 문무양반제도와 산무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그러나 조선 초기 공신들의 사병혁파는 국민개병제인 산무사제도를 해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고려시대의 무사활동 풍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됐다.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고려시대와 정반대로 정치적으로 문사계급이 등극해 무사계급을 하층에 두다보니무사들의 사기가 위축돼 산무사제도가 약화됐다문약정치가 지속되면서 숭문천무(崇文賤武)의 경향이 깊어만 갔고그로 인해 조선의 국방력은 형편없이 쇠약해졌다그 결과 임진왜란(1592)으로 인해 7년간의 국가위난에 처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임진왜란이 발생한 후 선조의 명에 따라 훈국랑 한교는 특히 살수에 관한 것을 주역하고 무예제보(1598년 선조 31)를 편찬했다한교의 무예제보는 잃어버렸던 한민족의 무예를 되찾는 대신곤봉등패낭선장창당파쌍수도 등 중국의 무예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고나중에 무예신보무예도보통지를 제작하는 근간이 됐다.  

    무예신보민간에 전승돼 오던 화랑검술 본국검 수록 

    1759년 (영조35)에 무예신보를 편찬했는데 이는 사도세자의 명으로 무예제보의 6기에 12기를 더해 18기를 기록한 것이다죽장창기창예도교전본국검제독검월도협도쌍검권법편곤등 12기를 추가 기록했다.1790(정조14무예도보통지를 발간했는데 이는 정조의 명으로 조선시대 실학자 박제가이덕수백동수가 편술했다무예신보에 6기 (기창마상월도마상쌍검마상편곤마상재격구)를 더해 24기가 됐다.무예도보통지는 특히 대부분 중국의 기예나 일본의 토유류를 도입했으나유독 우리 선조가 물려준 전통검술인 본국검과 조선세법(예도28)부분을 수록한 것은 외국의 무예와 차별화해 우리 전통검술의 가치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명나라 대장주 모원의(1594~1640)가 쓴 무비지(武備志1621년 간행)≫ 86검법편에 보면본국검을 조선세법이라 칭하고 예도(본국검의 종류)24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온다조선세법(예도 28)은 무비지의 기록을 근거하면 모원의는 이 비결을 조선에서 얻었다 한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처음에 안법(眼法), 격법(擊法), 세법(洗法), 자법(刺法)을 익힌다격법에는 표두격(豹頭擊), 과좌격(跨左擊), 과우격(跨右擊), 익좌격(翼左擊), 익우격(翼右擊)의 5가지가 있고자법에는 역린자(逆鱗刺), 탄복자(坦腹刺), 쌍명자(雙明刺), 좌협자(左夾刺), 우협자(右夾刺)의 5가지가 있다격법(格法)에는 거정격(擧鼎格선풍격(旋風格어거격(御車格) 3가지가 있고세법(洗法)에는 봉두세(鳳頭勢), 호혈세(虎穴勢), 등교세(騰蛟勢)의 3가지가 있다.이와 같은 조선세법은 기법의 세밀함과 체계적인 면은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본법을 바탕으로 해 24세로 분류하고 정조 때 4세를 증보했다. 


    무예도보통지의 24기는 맨손무예본국검술창봉술마상무예격구 등의 종목으로 분업화 필요

    무예도보통지의 24기 중 대부분의 기예는 중국이나 일본 것을 도입했지만 본국검과 예도28(조선세법)와 예도총도는 이 책의 편찬 이전에 삼국시대부터 전래돼온 고유한 우리 무예란 점이 중요하다.따라서 본국검과 조선세법은 무예도보통지 속의 한정된 무예가 아니라한민족의 호국검술로서 예부터 전승돼 온 별도의 종목인 검술 또는 격검종목이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검술의 종목이 24반무예나 18기의 무예종목에 포함돼서는 안 될 것이다각각의 종목단체마다 그 종목의 성격에 따라 주로 다루고 수련하는 기예가 분류돼 특성화를 구축해야 각각의 단체와 종목끼리 중복성을 피하고이것을 익히는 국민 대중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또한 무진법 관련 전통무예의 분류과정에 본국검마상무예격구, 24반무예, 18기의 분업화에 따라 검술분야 즉무예도보통지의 검술분야는 대한본국검협회에 수련 과목 영역으로 분류해 종목적 특성화를 구축해야 타당하다고 본다.당연히 마상무예격구 18기 등도 24기에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각 분야의 종목이 종합적으로 구성돼 있는 무예도보통지의 24기는 한 단체가 모두 다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따르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예를 들어 맨손종목인 권법분야본국검예도28예도총도제독검쌍수도 등 검술분야, 장창, 기창 등 창술분야, 마상무예 분야, 격구분야, 마상재 분야 등이 분업이 되어 전승을 시키는 것이 한국의 무예발전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