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본국검을 찾아서 - 제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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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검은 창시무예 신검(新劒)인가?
이러한 역사적 사료가 증명하고 그 기법까지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고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어떤 무예인들과 학자는 본국검이 신검(新劒,새로 생긴 검술)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진다. 이는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분명히 무예도보통지 본국검 편에는 “본국검은 화랑의 한사람인 황창으로부터 연기(緣紀)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명확하게 화랑의 검술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눈을 뜨고 글을 읽지 못하는 맹인 행세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무예도보통지』의 본국검에 대한 기록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서 그 유래를 확인하고 있다.승람에는 이첨이 말하기를, ”내가 을축년 겨울에 경주에 갔는데 배공이 향악을 베풀어 나를 맞이하였는데 탈을 쓴 어린이가 칼춤을 추는 것으로 보아 물으니, 신라에 황창이라는 소년이 백제에 건너가 잡혀 죽으니 그를 기리기 위해 지금도 칼춤을 춘다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무예도보통지의 속칭『신검(新劒)』의 언급은 새롭다는 신(新)자가 아닌, 신라의 의미인 신(新)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헌상의 앞 뒤 내용에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되어 있는 24기중 일부 검술과 격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예들은 중국과 일본의 기예를 수집하여 기록하였지만, 본국검총보와 예도 28세와 같이 유일한 한민족의 전통검술을 기록한 의미는 우리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성을 표방한 편찬자들의 사명감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본국검과 예도28세는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할 당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화랑검술을 전승한 것이란 점을 밝히고 있다. 예도28세와 본국검의 기예는 별개의 검술기법이아니라 기법의 명칭과 투로 등을 분석해 볼 때 같은 부류의 기법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본국검과 예도 28세는 고유한 한민족의 전통검술이다. 현재 사)대한본국검협회가 사용하는 모든 기예는 전통성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고스란히 전승하고 있다.
다만 수백 년이 경과된 난해한 검술을 현대인의 수준에 알맞게 단계적인 과정으로 편성작업을 해 놓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따라서 그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는 특정종목을 옹호하고 유구한 전통을 소유한 본국검의 정체성을 훼손하기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세계 최고(最古)의 검술 본국검,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배달국의 치우천왕으로부터 연기(緣起)가 되고, 고조선의 소도에서 검술을 연마하였으며 삼국시대 국선화랑들의 주력무예이였던 본국검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검술로서 진정으로 우리 한민족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고귀한 보배요 문화유산이다.작금에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고 그 시행령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관련부서 담당자들은 이러한 갚진 『민족무예 본국검』을 국가적 문화 트렌드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강구책을 마련하는데 일말의 주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라 확신한다.
고려사 『민유전』에 「나라 풍속에 어려서 반드시 승을 따라 책을 배우고 연수자가 있으면 승속(僧俗)이 모두 받들어 선량이라 불렀으며, 유(由)가 열 살에 승사에 나아가 배우며 성품이 민오하고 수서(受書)에 통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자(眉字)가 화풍 (畵風)같고 의가 뛰어나니 보는 이 모두 사랑했다. 충렬왕이 듣고 불러 궁중에서 국선(國仙)으로 지목하였다」고 전한다.이 기록에서 보듯이 고려의 선량은 고구려의 조의선인, 신라 화랑도와 백제 무사도의 계승이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무사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속신앙을 섬기면서 예악을 즐겼던 것이다. 따라서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치열한 경쟁과 투쟁 속에서는 그들이 무장으로서 전쟁터에 수없이 출전하여 무인적 기질이 다분하였지만, 다소 태평스러웠던 고려시대에는 전투적 기질이 온화해지고 예악과 놀이를 즐기며 세월을 보내면서 그러한 무속적 측면으로 그 유풍이 정착되어진 것이라 봐야 한다.
산무사(散武士)와 국민개병제(國民改兵制)
고려시대는 삼국의 통일로 인해 고구려의 무사적 계승은 북반무사라 일컬었으며, 신라, 백제의 무사적 계승은 남반무사라 일컬었으므로 국선 화랑도의 정신과 검법의 수련방법을 그대로 이어 받았음은 물론이고, 이는 본국검이 고려로 계승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고려초기에는 화랑제도가 신라의 유풍을 이어받아 운영되었고, 중기에는 이 화랑제도가 두 갈래로 변화한다.
그 하나는 화랑들이 정규 군대로 편입이 되었거나 산무사(散武士)로 남아 활동하였고, 또 한 갈래는 무속의 형태로 갈라진다. 이러한 원인은 화랑제도가 지니고 있는 속성 때문이다.산무사제도(散武士制度)란, 일상생활에서는 각기 흩어져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는 개별적 무사를 말한다. 이 산무사제도는 고구려시대의 조의선인의 역할과 매우 흡사하다. 당연히 이들의 주력무기는 검이다. 이들의 전투방식은 가까운 접근전에서는 검술을 사용하고 원거리에서는 활을 사용한다.
또한 이 산무사 제도는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사병제도나 국민개병제와 같은 방식의 제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편찬한 안자산의 조선무사영웅전(1919년)의 기록을 보면, 「본국검을 연습할 때는 노래를 지어 창가(唱歌)를 부르며 수행하고, 인민이 모두 국민개병제로 상습(常習) 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시대 주력무예는 검술, 수박, 궁술, 격구였다
고려시대에 주로 많이 상습(常習)한 무예는 수박, 궁술, 검술, 격구이다. 『고려사』 최충헌전에 전하는 기록을 보면, 「명종4년 사람들을 모아 연회를 베풀어 중방의 힘센 자로 하여금 수박과 검술을 하게 하여 승자는 곧 ‘교위대정’의 상을 주었다」고 하였다.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에 와서 고려 풍습을 보고 지은 『고려도경』에 보면 고려시대 검의 발달형태를 잘 알 수 있다.
「패검의 장식은 모양이 길고 예리하며 백금과 검은 물소뼈를 섞어 만들었다. 바다상어가죽으로 칼집을 만들고 곁에 고리를 만들어 색끈으로 꿰거나 혹은 혁대(革帶), 상옥체, 봉필(琫珌) 등으로 하니 역시 옛날의 유제(遺制)이다. 문위교위(門衛校尉), 중검랑기(中檢郞騎)가 모두 차고 다녔다」고 기록했다.고려시대에는 검의 치장을 매우 모양 있게 했으며 이러한 치장으로 신분의 상징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도필을 차고 다녔다.도필(刀筆)이란 것은 칼과 붓을 꽂는 나무로 만든 집이다.
그 모양새는 3칸인데 그 중의 하나는 붓을 꽂고 그중의 둘은 칼을 꽂는다. 칼은 튼튼하고 잘 들게 생겼는데, 칼 하나는 약간 짧다. 산원(散員) 이하의 관리와 지웅, 방자, 친시(親侍)가 그것을 찬다.이 도필은 신분이 낮은 방자나 일정한 임무가 없는 관원, 심부름하는 집사 등이 차고 다녔다. 그러나 검 제조술은 매우 뛰어나 잘 만들어졌다고 하므로 고려시대의 검 제조술은 일본의 검 제련술보다 한차원이 앞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라시대에는 검의 형태가 일자형이었으나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검의 날과 등이 굽은 형태 즉, 현대의 검 형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이렇듯이 고려시대에는 검을 일상생활에서 차고 다니며 애용하고 신분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검의 기술 또한 매우 발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중기에 태평세월의 지속으로 해서 우리 검술이 실기(失技)되어 『무예제보』나 『무예도보통지』에 중국이나 일본 토유류의 검술을 도입하였지만, 고려시대만 해도 우리 한민족의 검술은 궁술 이상으로 국민 대중이 상습(常習)하였다는 『고려사』나 『고려도경』을 통해 입증하였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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