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표류한 국가전통무예진흥법 이제는 종목을 지정해야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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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체육신문 보도 자료]
15년 간 표류한 국가전통무예진흥법 이제는 종목을 지정해야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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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5.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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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표류한 국가전통무예진흥법 이제는 종목을 지정해야할 때다
최근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 2차 시행령 추진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타에서 한국체육대학 산학협력부에 용역을 의뢰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회 무진법 제정된 이후, 긴 세월인 15년 동안 무진법 추진을 위하여 무려 10여 차례 이상 공청회를 거쳤고, 설문 조사도 수십번 하였다. 몇 년전에는 한국체육과학원에서 1차 종목지정을 위한 회의를 위해 해당 단체 약 15개 정도의 전통종목이 참석하였다. 그런데 전통무예의 범주에도 미치치 못하는 종목단체장이 악의적으로 문체부에 반대 항의를 하여 원론적으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이 시점에서는 허구한 날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시행해야할 단계는 전통무예의 종목지정을 위한 심사이다. 그런데 또 다시 1차, 2차, 3차 설문조사만 하겠다는 것이다. 평생을 전통무예를 전승하고 보급하는 일에 매진해온 무예인들은 15년이란 긴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늙어가고 있으며, 너무나 허망한 마음으로 정부에 원망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요즘 무예단체 운영 여건도 변해도 너무 변해간다. 문체부는 무슨 정책을 이렇게 추진력이 없이 질질 끌고 있는가?
왜, 2008년에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 15년 동안이나 시행이 되지 못하고 우왕좌왕 떠돌이 신세가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원인은, 무진법 시행자들의 전통무예 개념의 이해 부족 때문이었다.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무예, 무술, 무도가 한국의 전통무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그동안 한국체육과학원에서 연구 용역하여 진행한 전통무예 시행령 기본조사에서 국내 모든 무예, 무술, 무도를 전통무예 시행령 항목에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상이 무진법 시행령 방향성에 혼돈을 가져온 원인이다. 따라서 무진법 제2조의 전통무예의 정의(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에서 부터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다.
전통무예진흥법이란, 우리나라에서 선대에서 후대로 전승되어 오는 역사적 문헌적으로 전승되어온, 순수 전통무예를 진흥하기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전승, 복원무예와 국내에서 자생하여 오랫동안 보급 활동을 해 온 종목에 대해서 진흥책을 마련하고 최우선으로 지원정책을 세우고, 전통무예의 보존을 위한 문체부 산하 기구를 설치 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선조로부터 계승된 운영이 어려운 전통무예의 종목들을 우선 지정하고, 그 다음 1차, 2차, 3차 단계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업무를 먼저 실행한 다음, 그런 종목을 결집하여 국가 전통무예진흥 조직를 설치하여 전통무예 전국체전을 개최한다면, 국내 전통무예 활성화와 국민의 전통문화 참여와 전국적인 전통무예 도장들의 신규 오픈(open)으로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무예진흥정책을 20대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루 빨리 시행해서 운영이 어려운 전통무예 종목의 활로를 개척해 직업이 없는 실업자를 구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문체부는 K-한류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 법안의 시행령을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한가지 대안으로 제안하자면, 이 무진법 시행에 관한 업무를 전통무예진흥법의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전통무예진흥회 등에 그 업무 용역 사업을 맡기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 전통무예체육관이 약 5,000개 이상 문을 닫고, 그 지도자들이 길거리 나앉아 있는 이 현실에서, 우선 국내에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순수한 전통무예를 육성하는 업무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며, 그 다음 정책으로 한국의 무예가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세계무예대회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전통문화체육신문사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대한민국전통무예 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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