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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본국검을 찾아서~제5강 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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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23-04-03 13:17

    본문

    본국검의 수련체제조선무사영웅전의 격검 11이 근간 


    조선무사영웅전의격검편에 이르기를고대검법은 무육(武育)중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니 고구려의 괴유(怪由), 신라의 황창랑(黃昌郞등의 유명한 대가라 할 것이다. 격검은 서양에서도(Enging) 성행한 것이지만은 조선에서는 무사의 발흥 또는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에 쫒아 인민이 모두 상습(常習)한 것이다이 검법은 주장 예도법(銳刀法)으로 정리하여 그 과목을 말하면 거정세정검세좌익세표두세탄복세과우세요략세어거세전기세간수세은망세찬격세요격세전시세우익세게격세좌협세과좌세흔격세역린세렴시세우협세봉두세횡충세도타세참사세조천세보운세 등 28세로 기록하였다.


    이 법을 배움에는 그 해설을 창가(唱歌)로 지어서 취미를 유발하여 수련케 한 것이니 아마도 신라의 무오병법(武烏兵法)으로부터 정설을 지어온듯 하다고 적고 있다.또한 이 책에서 격검의 종류는 고법(古法)을 더 연구한 것과 타방(他邦)의 법을 취하여 새로이 첨가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11()으로 정하니쌍도 예도 28세 왜도 교전법 제독검 본국특법 쌍검 마상쌍검 월도 마상월도 협도 등이다여기서 우리 본국고유의 것은 본국특법이라 하여 특별히 다루었다는 점이다따라서 본회에서는 무예도보통지 보다 조선무사영웅전의 격검을 본국검의 수련체제로 삼고 있으며


    일본 것 왜도를 빼고 예도총도를 대신사용하고조선 검무(劍舞)를 추가하여 총 12()으로 본회의 수련체제를 정립하였다.결론적으로 조선무사영웅전은 일본 제국주위자들의 한민족 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끊어져가는 우리 전통무예가 민족정기를 담고 부활하여 자손만대로 계승되어지도록 한민족 전통무예의 정거장 역할을 한 점을 깊이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가 그들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의해서 사멸될 위기에 처했던 1919고향인 경남 마산 창신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안자산(본명 안확)선생이 <조선무사영웅전>을 편찬했다. 오천년 민족문화가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로 계승되어오다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일인들은 우리의 민족정기를 끊기 위해서 우리 국토의 줄기 백두대간의 맥을 자르는 행위를 자행했다전국의 명당에 쇠막대기를 박고조상대대로 이어져오던 이름을 창씨개명(創始改名)시켰다.이러한 시기에 안자산의 <조선무사영웅전>은 민족혼과 얼의 계승을 위해 심히 중대한 업적을 남긴 역사적 무예경전이다일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무사영웅전에서 입증한 일제강점기까지 전승되어 오던 민속무예는 궁술경마(마상재), 축구격구격검(본국검), 유술(택견씨름), 석전 등이다


    이중 석전은 종목의 성격상 전래되지 못했고유술은 부분적으로 분화하여 씨름택견 등으로 전승 발전되어 현재 제도권에 진입하여 스포츠화를 이루었다궁술축구경마도 제도권에 진입하여 스포츠로 발전했다단지경마는 전통식이 아닌 서구식의 경기방식을 도입했다따라서 마상재격구는 전통식으로 개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민족정기 본국검제도권에 진입돼야

    그러나 1919년부터 2011년 현재 92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한번 뒤돌아 볼 때유독 고조선시대부터 중세근대현대로 역사 계승이 진행되면서 우리 민족을 지켜온 가장 중요한 정신무예인 격검(본국검)’이 아직까지 제도권의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일제강점기에 이미 제도권에 진입한 일본검도(켄도)의 견제와 정부의 체육정책과 생활체육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의 상징인 국검이 침체의 상황에 처해 있다.


    민속무예 본국검은 조선무사영웅전의 격검에서 나열한본국특법예도쌍검쌍수도(용검장도), 교전협도월도마상쌍검마상월도제독검검무곤방 등 12()을 복원 전승한 전통무예이다경기방식과 복식은 일본검도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무예이다예를 들면서양식 스포츠 양궁과 전통 국궁이 서로 다른 것과 같고우리 전통의 씨름과 일본 스모가 서로 다른 것과 같다따라서 일본식 경기방식을 도입한 검도(켄도)경기와 민속무예12반 본국검(격검)은 서로 다른 별개의 종목임을 명확히 해둔다. 


    ■ 정부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통령실 문화체육정책 전문위원은 우리 선조가 물려준 고유한 정신과 호국의 혼이 스며있는 민속무예 본국검을 위시한 전통무예가 우리 국민체육으로 올바르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고치고혹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국민개인이국민대중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본다.우리 전통무예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음지 속에서 우리 것이 좋아 평생 몸을 바쳐 수련하고 연구해 왔다우리는 전통을 전승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남기고 후세에 길이 전수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개인 재산을 헌납하고 오늘도 제자양성과 전통무예 육성보급에 노심초사하고 있다.2008년 3월 국민들이 음지 속에서 어렵게 인고의 고행을 견디며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무예인들을 지원 육성하기위해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었다벌써 15년째 접어들었다이제 정부도 하루 빨리 시행령을 발표하여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민속무예만이라도 먼저 지정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결단력 있는 정책시행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된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전통문화체육신문사

    한민족 전통무예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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