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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검 관련 특허 상표법에 위배될 경우 법적 손해배상(개인 3000만원, 단체 5억의 손해보상금)을 청구 당할 수 있슴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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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0회 작성일 21-05-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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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시대 화랑의 검술로서 선조로부터 전승해온  민족무예 본국검이 대한민국 유일하게 대산 이재식 대총사가 상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국가의 공익적 차원의 전승보급 추진을 위하여 소유권의 권리를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로 양도하였다..

    이대산 대총사는 일찌기 선조로 부터 물러 받은 본국검을 2001년에 *본국검도*로 등록하고 2006년에는 *본국검*으로 상표등록을 획득했다.

    또 단체포장으로 대한본국검협회의 단체로 특허청 등록을 마쳤다.

    이제 소유권리가 국가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가 권리를 이전 소유함으써
    국가 공익사업으로 민족무예 본국검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대산 대한본국검협 총회장은 본국검을 미국에도* 본국검 상표등록*을 마무리하고 이제 세계적인 무예 트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 최근 전통무예 진흥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와 대산 이재식 국사가 선조로 부터 물려받은 화랑검법인 본국검의 명칭과 본국검 기예를

    정립하여 상표등록을 확보한지가 오래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국검의 기예를 복원하였다고 너도나도 주장하여 합당치도 않은 명칭을 도용하고 사용하는데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부처의 업무담당자와 이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체육과학원의 전통무예 실태조사담당자들에게 알리어 우리 전통검법이 난립되어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하기위해 공개 한다.



    * 화랑의 검법인 본국검은 대한본국검협회와 경주 계림의 풍월주의 후예인 대산 이재식 총사(경주가 본이며, 조부가 경주에서 일제강점기 경주에서 의병으로 활동)에 의해 하나의 전통무예 트랜드로 계승하여

    특허상표화를 구축하였기에 타인이나 타단체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만일 특허 상표법에 위배될 경우 심각한 법적 손해배상(개인 3000만원, 단체 5억의 손해보상금)을 청구 당할 수 있슴을 고지하는 바이다.





    본국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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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분류 : 41
    출원번호 : 41-2005-0003378  (2005.02.16) 서지/행정처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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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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