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 로고 특허등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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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에서는 선조가 물러준 전통국검인 본국검을 정통성 확보와 전통검법 본국검의
온전한 보급을 위하야 단체 업무포장으로 상표 등록을 하였다.
본국검 및 본국검도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한민족 고유의 전통검법인 본국검의 기법을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단체는 3억원, 개인은 50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하고 형사법인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므로 각벌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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