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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지켜온 호국무예 화랑본국검의 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국민 기부금 모금운동 켐페인에 동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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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42회   작성일Date 21-05-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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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한국의 전통무예 화랑 본국검 문화유산 진흥을 위하여 국민 기부금 모금운동 켐페인에 동참바랍니다~~
    · 작성자정보홈지기   - Homepage : http://www.bonkukkum.com
    · 글정보Hit : 6030 , Vote : 1594 , Date : 2018/03/29 1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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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의 전통무예 바로 세워야 민족정기가 바로서며, 대한민국 천년대계의 번영이 이룩 될 것이다.

    201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은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총회장 이대산)의 "한국의 전통무예를 살리자"는 켐페인을 벌려 얼론사와 sns, 카페. 홈피 등 수많은 매개체를 통해 국민운동을 전개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한국무술총연합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을 입안 국회에 상정하여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무진법은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임원과 이대산총회장의 "한국의 전통무예 살리자"는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무진법은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임원과 이대산총회장의 "한국의 전통무예 살리자"는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약 10년간 대한전통무예진흥회는 한국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연구활동과 진흥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3년 8월 30일 서울 용사의 집에서 문체부 박종길차관을 모시고 전국의 무예단체와 임원들 약 500명이 모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무예단체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무예 진흥 사업은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와 함께 진흥사업을 진향하여야 올바른 무진법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무예는 민족의 유구한 전통문화적 사상과 이념을 추진해온 민족문화인 만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자칫 잘못인식하면 전통무예진흥법이 아닌 외래무예진흥법로 둔갑하여 전통무예인들은 뒷전에 밀리고, 왜래의 무도인들이 전통무예인 양 이리의 탈을 쓰고 마치 자신 단체들이 전통무예인 것 처럼 국민을 호도하여 이 무진법이 왜곡 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무진법 시행을 안하는 것 만도 못하게 된다. 우리 전통무예인들은 그것이 가장 염려스럽다. 그러므로 우리 전통무예인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무진법을 추진하는 것에는 절대로 반대한다.

    국민의 피땀과 고생으로 짜모은 혈세를 군국주의 무도 일본검도(하까마입은 켄도)나 공수도, 유도, 합기도, 중국의 우슈 등이 전통무예라고 자리를 처지할 까봐 매우 염려스럽다.

    일본무도가 일제강점기에 이나라에 도입된 배경은 이나라 조선을 영원히 신민지화 하기 위해서 군국주의 정신으로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또한 왜곡하여
    우리 전통문화와 민족정기를 완전말살하려고 하는 그 음흉한 음모가 깃들여져 있는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본 무도를 전통무예라고 그 범주에 포함한다면 이나라는 전통문화적 개념도 없고 민족정신도 없는 개망나니 나라로 전략할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 양성하기위해 지도하는 관련 대학교수들은 모두다 정신이 몽롱한 개념도 없는 선생님들인가???
    정신 똑 바로 차려서 바로 전통무예문화를 바로 세우는데 한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란다.

    또 한가지는 무진법을 활용하여 국내의 무예인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즉 정치적으로 세를 조직하여 통치에 활용해서는 안된다.
    전통무예는 국가의 호국 무예이며 민족의 혼이고 얼이다. 전통무예는 순수한 전통무예 대로 잘 보존하고 진흥을 하여서 세계만방에 우수하고 유구한 민족문화를 전파하고 한류문화의 꽃을 지구촌에 피게하여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여 국위선양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통무예가 아닌 일본의 무도나 중국의 우슈, 태국의 무예타이, 킥복싱 등은 대한체육회에서 육성을 하면 된다. 그로므로 선조들이 전승해온 민족의 전통무예는 특별기구를 설립하여 특별히 보존, 보호하여 국가에서 진흥하도록 국가 대통령이 대통령법으로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1945년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된 후 일본 군국주의 무도를 전승한 일본 왜래무도들이 해방 이 후 73년 간 상대적으로 외국 종주국의 인기에 영합하여 엄청난 혜택을 받아 무도사업적으로 발전적 호황기를 누렸다.

    그 반면 한민족의 전승 민족무예인들은 어두운 뒷방에서 근근히 가산을 헌납하여 오로지 한길로 민족문화를 전승하기위한 일념으로 배를 굶으며 한길에 매진해 왔다. 이런 일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한 독립의병과 같은 심정으로 민족무예를 살리기위해 일생을 헌신해온 민족무예인들에게 국가가 훈장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분들은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도 아니요, 돈많은 부잣집 자제들도 아니다. 오로지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승하고 자라는 청소년들에 민족정기와 호국 애국 정신을 배양하기 위함이고 차 후 후손들에게 천년대계로 물려주기 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신의  1분 도움이 대한민국의 민족정기 국가 문화유산 화랑본국검을 세웁니다 }

    그러하니 한국의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하는 이 뜻깊은 일에 조그마한 십시일반 도와 주시시면 백골난망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조그마한 힘이나마 서로 서로 도우면 큰 산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한민족 문화유산의 영원한 번영을 위하여 민족문화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인 월 1만원 자동이체 기부하기 운동 켐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시면 하느님과 부처님, 조상님의 큰 복을 받아 귀하에게 행운이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도움으로 유구한 한민족의 전통무예를 바로 전승하겠습니다.

    민족정기계승국민연대
    전통문화유산 전통무예 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국가공익기부단체 등록: 제2013-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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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7-01-153516 대한본국검협회
    (법인-종합소득세 10%감면 개인- 30% 감면 세제혜택)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

       임원 및 회원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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